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제목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내용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오늘(12일) 새벽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정부가 제소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점,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았지만 다행이 1심 판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이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유감을 밝히며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중국, 대만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제한조치를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발생 후 2년이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오염수 방출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진 후에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했을 뿐이라는 점, 특별할 것도 없는 조치였다는 점, 다른 나라는 한국보다 더 강한 수입제한 기준을 두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행대로의 일본산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유지하게 되었으나 방사능위험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지금도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되는 수산물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비하다는 점, 또한 정부가 제시한 방사능 기준치이하이면 제한 없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것 또한 여전한 숙제,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는 안전기준이 아닌 관리기준이라는 점,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다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 시민들이 학교급식만큼은 안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확보, 관리 체계의 문제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는 내용 등 포함
생산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생산연도  2019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1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392
관리번호  684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