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제목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내용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성들을 고통 받게 했던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는 점, 임신 중절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낙태죄’의 사실상 위헌은 ‘미투’(#MeToo) 이전부터 외쳐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 1953년 형법 269조와 270조가 제정된 지 66년, 2012년 합헌 선고 이후 7년만이라는 점, 우리 사회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해왔다는 점, 여성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했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 또한 ‘낙태죄’의 법적인 처벌도 온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점, 한때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산아제한정책으로 곳곳에 ‘낙태버스’가 운영되기도 했다는 점,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은 여아에 대한 선택적 임신중절 관행을 양산했다는 점, 인구가 감소하자 국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벌이며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공공화했다는 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여성은 임신과 출산, 양육을 감당해야 할 수단으로 전락했고 음지로 숨어든 임신중단수술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며 불법·원정·고비용 시술을 양산해 또 다른 고통을 낳았다는 점, 이렇듯 여성의 몸은 국가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과 정책이란 이름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 강남역 여성혐오사건, 미투(#MeToo)로 이어진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갈망은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 이제는 여성의 몸에 자행되는 수많은 억압과 폭력을 끝내야 할 때라는 점, 여성인권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함께하고 연대해야할 과제라는 내용 등 포함
생산자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생산연도  2019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2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390
관리번호  682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