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제목  [기자회견문] 국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내용  제7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문 자료. 국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언급, 최근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 회장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채용하여 하루 14~16시간의 장시간노동에 45만원 가량 월급을 주며 욕설 등 갑질에다 여권까지 압수하며 이른바 ‘노예노동’을 시킨 사건이 이슈가 되었다는 점, 이주 가사노동자의 이야기지만 국내 가사노동자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는 점,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가사노동자들 역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면서도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지 벌써 반세기가 흘렀다는 점, 산재보험이나 실업급여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임금이 체불되어도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구제방법이라는 점, 지금 국회에는 10여 년에 걸친 현장의 노력 끝에 서형수, 이정미 의원의 발의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상정돼 있지만 제20대 국회는 1년 넘게 손놓은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정부도 입법예고에만 그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공공 일자리 확충, 선진국 수준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해소 등을 약속했음에도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을 수년 째 미루고 있다는 점, 기자회견1 사진, 기자회견2 사진, 기자회견2_3대_갑질_고발 사진 등 포함
생산자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생산연도  2018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5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367
관리번호  659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