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제목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내용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언급 자료. “GMO, 안전한지 관심 없다. 내겐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문선혜 변호사, 기본권 보장 위해 GMO 표시제도 개선 절실, GMO완전표시제 도입유보 '물가인상, 계층갈등, 통상마찰' 근거 빈약
소비자시민단체, GMO표시제 강화 대통령 공약 이행 한목소리!, 2018년 5월 17일(목)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5개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 8일 청와대가 답변한 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 토론회에서 문선혜 변호사는 ‘GMO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식약처와 식품업계의 주장을 반박, 문 변호사는 “GMO가 정말로 안전하고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것이라면, 소비자들은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후,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식품 표시제도는 국가의 의무이며, GMO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 토론회에서는 또 물가인상, 계층갈등,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유보한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시민단체의 비판, 그리고 윤철한 경실련 시민정의센터 국장과 이은선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이은선 국제부문 담당자는 GMO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온 식약처의 GMO검토협의체와 일본의 GMO협의체를 국제 비교하면서, GMO표시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GMO표시제 강화’를 위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논의가 촉발될 예정, 지난 5월 8일 청와대는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발표하여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토론회를 주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달간 216,886명의 시민참여를 이끌었던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진행한 바, 청와대 답변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GMO표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토론회 순서 등 내용포함
생산자  한국YWCA연합회
생산연도  2018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1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355
관리번호  647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