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제목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내용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자료.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차일드세이브 등 시민단체들은 2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WTO 결정을 규탄했다는 내용, WTO(세계무역기구)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월 22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측 주장을 인정하고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검사를 요구한 것도 해제를 권고했다는 점,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SPS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면서 WTO 판정의 부당함을 지적, 또한 일본의 제소 이후 WTO에 제대로 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등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이번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 중국·대만·러시아 등은 더 높은 수준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만 제소한 것도 봐도 정부의 무능한 대응능력을 파악한 것이라는 분석이라는 점, WTO 판정은 2심제로 1심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상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2심에서도 지면 2019년부터 수입이 재개된다는 점, 한국 정부는 이번 판정에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계속 된다면 일본 방사능 오염식품 수입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촉구,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는 점,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는 점, WTO는 2018년 2월 1심 판정에서 한국의 초기 조치는 정당했으나 수입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SPS협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는 내용 등 포함
생산자  한국YWCA연합회
생산연도  2018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3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334
관리번호  626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