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을 왜곡하지 말라

[성명]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을 왜곡하지 말라

제목  [성명]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을 왜곡하지 말라
내용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을 왜곡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서 자료.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는 점, 법률안의 내용은 가사근로자가 4대보험과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점 언급, 이는 60년 이상 왜곡되어 온 가사노동시장의 정상화 및 가사노동자의 권익호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무권리상태로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려 하는 이 때, 그것도 10여 년에 걸친 여성노동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려는 시점에 2017년 12월 27일 중앙일보는 1면에 대대적으로 ‘가사도우미 노조·파업 길 열어준 정부’라는 왜곡된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는 점, 이 기사는 법안에 대한 취지를 왜곡하고 공신력 있는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우려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사항은 중개기관인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법률이 정한 근로조건 등을 바탕으로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계약을 맺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 법안이 제정되면 사가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 근로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공신력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으로 가사서비스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기사의 주된 기조 등 언급 포함
생산자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생산연도  2017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1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329
관리번호  621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