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홈플러스 및 영국 TESCO사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행위 조사촉구 서한 발송

OECD에 홈플러스 및 영국 TESCO사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행위 조사촉구 서한 발송

제목  OECD에 홈플러스 및 영국 TESCO사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행위 조사촉구 서한 발송
내용  한국YWCA 포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OECD에 홈플러스 및 영국 TESCO사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행위 조사촉구 서한 발송'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와 운영주체인 TESCO사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하여 OECD 사무국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는 내용, 홈플러스와 운영주체인 TESCO는 영국과 한국의 대기업으로 모두 OECD가입국이라는 점, OECD는 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OECD privacy guideline)을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게 준수를 권하고 있다는 점,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당사자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수집만 인정되는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수집 목적은 반드시 특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되면 즉시 파기해야 하는 '수집 목적의 명확성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사용 목적과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보관 되어야 하는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개인정보는 특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제공 될 수 없는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등이 인정된다는 점, 한국도 이러한 OECD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는 점, 홈플러스는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하나 경품행사장이 매우 어수선한 경우가 다반사이고 고객들이 응모권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였다는 점, 더구나 고객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파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이는 OECD 정보보호 원칙 중 제1원칙인 '수집 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점, 또한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 용도로 사용한 것 역시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집 목적의 명확성 원칙', '정확성의 원칙' 및 '이용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 등 내용포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이미 지난 3월 13일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TESCO사에 대하여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설명하며 비도덕적 기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생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생산연도  2015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2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179
관리번호  471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