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제도화방안을 환영하며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제도화방안을 환영하며

제목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제도화방안을 환영하며
내용  2월 24일 노동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가운데 가사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도화방안을 발표, 그동안 개인대 개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가사관리서비스를 정식 업체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공식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라는 점, 종사자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하여 법적 보호의 테두리로 끌어들이고 이용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어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가사노동자들은 사대보험과 직업훈련 등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림자노동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 일자리가 없어져도 실업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이러한 가사노동자의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어 2011년 ILO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채택하여 각국 정부에 법제도적 보호를 요청했고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는 점,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가사노동자의 낮은 지위와 고용불안은 종사자의 잦은 이탈을 가져오고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종사자 규모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 등 내용포함
생산자  한국YWCA연합회
생산연도  2015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2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170
관리번호  462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