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하라 !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개정 신속히 진행하라 !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하라 !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개정 신속히 진행하라 !

제목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하라 !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개정 신속히 진행하라 !
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하라!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개정 신속히 진행하라!' 성명서 자료. 국토교통부가 불합리한 소비자 부담을 유발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는 내용, 개편안은 그간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온 가격기준을 현실화하고 매매·임대차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나타났던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의 상한요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설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서울시 평균 전세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보수를 각각 0.4%, 0.5% 이하로 조정한 것은 중개보수 체계가 마련된 지 15년이 지난 현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합리한 부담 증가를 감안한 불가피한 제도의 보완으로 판단한다는 점, 또한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아 0.9%의 높은 상한요율을 적용받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 용도에 맞게 제도적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내용포함
생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생산연도  2014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1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147
관리번호  439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