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제목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내용  방사능은 괴담이 아니다! 우리의 불안은 정당하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자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이 버젓이 수입 및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일본산 수산물은 학교 급식에까지 납품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일본정부에 기대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기대면, 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은 최소한의 의무다,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라!, 학교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제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중 최소한 1/3 이상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라!, 감시위원회를 통해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품목?방식?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과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기타 지속적 방사능안전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추진하라!,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그 사실은 즉시 위원회와 해당 학교에 통보함은 물론이며,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가 강화되기까지, 감시위원회를 통해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보장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만들어진지 24년 간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즉각 강화하라! 등 내용포함
생산자  한국YWCA연합회
생산연도  2013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3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090
관리번호  382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