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하라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하라

제목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하라
내용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가사노동자에게는 법의 보호를, 국민에게는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지난 6월 7일, 독일정부가 드디어 ILO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비준했다는 점, 유럽에서는 두 번째이며 전세계 여덟 번째, OECD가입국 중 두 번째 비준국이 되었다는 점, 지난 1월 ILO는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 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지만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기도 어렵고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 우리 정부는 지난해 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서비스 보호 협약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언급,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 세계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30만 가사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은 ILO 협약 비준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국내 관련법 조항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점, 첫째,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제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시급히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공적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우선적으로 가사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와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당장 가사노동자, 이용자, 시민노동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을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등 내용포함
생산자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
생산연도  2013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2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073
관리번호  365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