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고령화 사회의 노인 의료 복지 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한국YWCA 입장

[입장문]고령화 사회의 노인 의료 복지 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한국YWCA 입장

제목  [입장문]고령화 사회의 노인 의료 복지 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한국YWCA 입장
내용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 의료 복지 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한국YWCA 입장 성명서 자료.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공개하면서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시작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는 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에 각종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꾸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 데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5%에 이른다.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과 맞물려 복지혜택과 공적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방안이 함께 논의 중이나, 현실에서는 대법원의 가동연한 65세 선고와 무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4.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만 현재 우하게 정년 60세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정부 재정사업에 힘입은 일자리로 노인층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경제, 복지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내용 등 포함
생산자  한국YWCA연합회 시니어Y 위원회
생산연도  2019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1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391
관리번호  683
목록구분  소장기록